정부지원 대환대출
고환율, 고금리, 금융위기, 코로나 등등 악재가 겹치면서 전보다 삶이 많이 팍팍해졌습니다. 들어오는 소득은 점점 줄어드는데 반해 나갈 돈은 점점 커져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하시는 분들이 전보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급하게 자금을 융통하다 보면 금리를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 때 대환대출을 생각하시면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추거나 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셔 좋아질 경우 2금융권에서 진행하셨다가도 1금융권 괜찮은 상품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대환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조건이 다르니 가장 최적의 상품을 찾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고금리로 고생하시분들을 위해 정부지원 대환대출 종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살림 경제의 부담을 최대한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대환대출 대상
▶ 정부지원 대환대출 대상자는 현재 고금리 대출 이용중인 소상공인(저신용 소상공인 (744점 이하) 7% 이상 고금리 대출 상품 보유) 하고 있는 자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22년 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기대출자
▶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 하고 있어서 저금리 대환대출의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 신청 가능
▶ 단, 휴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와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 및 사행성 관련 업종,유흥주점,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법무,회계,보건,세무 등은 제외됩니다.
대환대출 종류
햇살론
지원대상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무등록ㆍ무점포 포함)ㆍ농림어업인ㆍ근로자(일용직ㆍ임시직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대환자금 대출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대출받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정상상환 중이어야 하며 대환대상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 이하여야 함.
대출금리:
연 8∼11%(보증료 1% 별도)
대출한도:
사업운영자금(최대 2천만원), 창업자금(최대 5천만원), 생계자금(최대 1천만원), 대환자금(대환채무 원금 범위 내 최대 3천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사업운영자금 및 창업자금(1년 거치 4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상환), 생계자금(3년 또는 5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환자금(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채무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근로자는 3년, 5년 중 선택 가능)
제출서류:
자영업자 및 농림어업인(주민등록등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사업사실 확인서류 등), 근로자(재직 및 근로소득 증명서류 등)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www.koreg.or.kr) 및 콜센터(1588-7365), 농협ㆍ수협 등 6개 서민금융기관 영업점
새희망홀씨
지원대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근로자ㆍ자영업자
대출금리:
연 7∼12%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은행별 자율 결정
제출서류:
소득증빙서류,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등
문의:
16개 시중은행 영업점, 한국이지론 홈페이지(www.egloan.co.kr) 및 콜센터(1644-1110)
새희망힐링론
지원대상: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금융피해자
대출금리:
연 3%, 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연 2% 적용
대출한도:
금융피해액 범위 내 최대 500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최장 5년)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및 콜센터(1600 - 5500)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자금대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세전 월평균소득 2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금감소 생계비의 경우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140만원 이하인 자
- 임금체불 생계비의 경우 가동 중인 임금체불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이 4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
연 3%(보증금 0.9% 별도)
대출한도:
각 1천만원 한도에서 용도별로 일부 제한. 단, 노부모 요양비는 최대 300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제출서류:
직전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콜센터(1588- 0075)
바꿔드림론
지원대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등. 단,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부양가족 2인 이상인 자와 자영업자의 경우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
대출금리:
연 8∼12% 대출한도: 대환채무 원금 범위 내 최대 3천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급여소득자 최장 5년, 자영업자 최장 6년
제출서류:
신분증, 직업 및 소득 확인 서류, 고금리 채무상환 계좌 관련 서류 등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ㆍ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개 시중은행 영업점,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및 콜센터(1397)
대환대출 신청
위에 말씀드린 상품에 따라 신청 방법은 상이하며 주로 온라인 사이트와 은행 영업 창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2022년 9월 말 부터 채무를 감면해주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도 있으니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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