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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방법 알아보기

bank솔루션 2022. 9. 28. 20:35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올해 2분기(4~6월) 손실보상금이 지난 1분기(1~3월)와 동일한 대상과 범위로 시행됩니다.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보정률 100%·하한액 100만원 등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원하시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신청 대상

     

    출처 / 중기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입니다.

     

    ◆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방식

     

    출처 / 중기부

    ◆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은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부제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5부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출처 / 중기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9일 4, 9

    ▲30일 0, 5

    ▲10월1일 1, 6

    ▲10월2일 2, 7

    ▲10월3일 3, 8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하기

     

     

    ◆ 오프라인 신청 ◆

     

    출처 / 중기부

    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이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요일에 맞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가시면 됩니다.

     

    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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