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예방 접종을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한국에 장기 (90 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 단, 외국인 등록 번호가없는 경우 (예 : 외국인 등록 면제) 보건소에서 임시 식별 번호를 발급받은 후 (* 75 세 이상) 보건소 또는 예방 접종 센터 *에서 예방 접종 가능 – 단기간 (90 일 미만, 여행 등으로 인해)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대상 집단의 예방 접종 기간에 따라 (예 : 특정 기관의 근로자, 연령 집단) – (프로세스) 정보 거주지 등록 및 신고시 등록 된 휴대 전화 번호로 문자 메시지 수신 신청 동의 양식을 커뮤니티 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