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올해 2분기(4~6월) 손실보상금이 지난 1분기(1~3월)와 동일한 대상과 범위로 시행됩니다. 중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보정률 100%·하한액 100만원 등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원하시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신청 대상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입니다. ◆ 중기업의 경우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