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지원금
코로나 격리지원금이 개편되면서 그전까지 확진자, 격리자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대상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이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되는데 그에 따른 대상에 포함되어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격리지원금 지급 기준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유급휴가비용 (2022.7.11. 이후 격리자)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단,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자가격리 중 외출
코로나 격리 기간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까지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 해제 시점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입니다.
격리 의무 위반 시 감염예방법에 따라 형사 고발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외출은 허용됩니다.
자가격리·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격리 기간 중에 아플 경우 '원스톱진료기관' 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진료를 위한 외출 시 KF94급(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 이동해야 합니다. 동네 병원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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