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최근 국제정세 변화로 인해 환율 변동이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금리, 물가 등 어느 하나 타격 받지 않는게 없을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 경제는 코로나 19 까지 있어 더 벼랑 끝까지 몰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만들어 10월 4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새출발기금 대상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대출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입니다. 피해 사실은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금융사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을 입증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사의 모든 대출에 대해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대상 혜택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에 대해 원금 감면
▶ 신용대출 중 순부채(부채에서 자산을 뺀 값)에 대해 60~80%까지 원금 감면
▶ 보유한 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초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90%까지 감면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9월 27~30일 4일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출생연도가 홀수면 27일과 29일에, 짝수면 28일과 30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10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하신 뒤 전용창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새출발기금 (1660-1378 )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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